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학교 1학년 제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명 씨는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8세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접근해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명 씨의 평소 비정상적인 행적도 드러났습니다. 범행 수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는가 하면 같이 퇴근하자는 동료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통제되지 않는 공격성을 보여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명 씨의 심신미약 여부였습니다. 명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적 불안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호소했으나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하며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대상을 직접 선별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 그리고 범행 후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사물 변별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안에서 스승의 손에 제자가 목숨을 잃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륜을 저버린 범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장주석 기자 jk6994@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