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45세 대상 ‘해외 체류 사전 허가제’ 도입… 전쟁 시 즉각 동원 체계 구축 메르츠 정부, 2035년까지 병력 26만 명 확보 사활… ‘병역 현대화법’ 전격 통과 자유 민주주의 가치 정면 충돌 논란… 유럽 안보 위기가 불러온 파격적 병역 개편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독일이 안보 위기 앞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앞으로 독일 내 17세부터 45세 사이의 성인 남성은 3개월 이상 해외로 나갈 때 반드시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일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국가 비상사태 및 전쟁 발발 시 가용 병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한 ‘군 등록 시스템’을 전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국가가 병력 자원의 이동 경로를 상시 감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현 정부의 국방력 재건 프로젝트인 ‘병력 현대화법’의 핵심이다.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며 군 규모를 줄였던 독일은 최근 러시아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현재 18만 명 수준인 현역 병력을 2035년까지 26만 명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법안에 따라 독일 내 18세 청소년들은 성별과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입대 의향 설문에 응해야 한다. 독일 정부는 일단 모병제 형식을 유지하되, 이번 출국 제한 조치를 통해 예비 병력의 이탈을 막고 필요시 언제든 징병제를 부활시키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평시에도 특정 연령대의 출국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메르츠 정부는 유럽의 안보 지형이 급변한 만큼, 국가 생존을 위해 병력 자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