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과도한 병의원 이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이른바 ‘의료쇼핑’에 대한 제동을 강력히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3일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고빈도 외래진료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증 기준을 기존 연간 365회에서 300회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년 동안 병의원 문턱을 300번 넘게 넘는 환자는 그 초과분에 대해 진료비 총액의 90%를 직접 지불해야 한다. 사실상 진료비 대부분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불가피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아동과 임산부를 비롯해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환자,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장애인 등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과 같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포함됐다. 기업이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월급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3주 연장되어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4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실시간 확인 시스템은 올해 12월 말부터, 외래진료 횟수 강화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