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본격화한다. 1차 신청은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이번 지원금은 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50만원을 받게 된다.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에서는 소득 하위 70% 시민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1인당 15만~2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간편결제 플랫폼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 영업점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경우 대구로페이 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가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결제·유흥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주유소 역시 동일한 매출 기준이 적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대구시는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하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지역 소상공인 매출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