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만 원 병원비 대신 3천 원 키트’ 시대… 식약처, 체외진단의료기기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독감·성병·마약류 등 3대 분야 자가검사 허용… 국민 건강 자기결정권 확대 기대
– 의료기관 방문 전 보조 수단 활용… 가독성 높은 주의문구 기재 등 안전장치 강화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 앞으로 독감이나 성병 감염 여부를 집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고비용 검사 체계가 저렴한 자가검사 키트 중심으로 다변화되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독감(인플루엔자), 성병, 마약류의 자가검사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조치로 매독·임질 등 성매개 감염체와 마약류 대사체, 독감 바이러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일반인용 자가검사 키트 판매가 공식 허용된다.
현재 병원에서 독감 검사를 받을 경우 1회당 2만 5,000원에서 3만 원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자가검사 키트는 개당 3,0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약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식약처는 감염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와 협의를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자가검사용’ 문구와 주의사항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품목 확대로 감염병과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의료기관 방문 전 보조 수단으로 올바르게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관련 진단기기 시장의 활성화는 물론, 공공보건 사각지대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저서: 주식 상승의 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