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공정성 현저히 부적절” 정성호 장관, 검찰총장 대행 요청 즉각 수용
대북송금 진술 회유 비위 혐의 감찰 본격화… 서울고검 TF 정밀 조사 중
검찰 조직 도덕성 타격 불가피… 법무부 “감찰 결과 따라 엄중 문책” 예고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전격적인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는 비위 의혹이 제기된 검사가 국가의 수사권을 계속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고강도 조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행을 한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는 박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번 처분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긴급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구 대행은 검사징계법 제8조를 근거로 박 검사의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 장관에게 직무 정지를 요청했으며 정 장관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이를 승인했다.
논란의 핵심인 ‘연어 술 파티 진술 회유 의혹’은 2023년 5월경 수원지검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부장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진술을 유리하게 끌어내기 위해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연어회, 초밥 등 외부 음식과 소주를 반입해 함께 취식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 자체 조사를 통해 실제 해당 장소에서 주류와 외부 음식이 소비된 정황을 확인한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현재 대검찰청은 이번 사건을 2차 종합특검에 이첩하는 것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점검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볼 때 박 검사가 수사 업무를 지속하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최종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