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원대 금품 수수한 무소속 의원과 전 시의원, 구속 상태서 재판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집중 심리 예고 ‘단수 공천’ 대가성 여부가 최대 분수령… 보좌관 등 공범 관계도 쟁점
지방선거 공천권을 매개로 억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 대한 사법부의 본격적인 판단이 시작된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이 법정에서 어떻게 가려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은 오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정식 재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는 범행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 모 씨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된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상태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에 따라 당일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검찰이 파악한 범죄 사실의 핵심은 2022년 1월 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이뤄진 ‘은밀한 거래’다. 당시 현역 의원이자 지역구 위원장이었던 강 의원이 시의원 후보로 나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공소 내용이다. 실제로 김 전 시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건네진 1억 원의 성격과 ‘대가성’ 여부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라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까지 촘촘히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강 의원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 역시 “이유 없다”며 기각한 바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거액의 금품이 오간 사실관계는 물론, 그 과정에서 지역구 위원장의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입증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