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총리훈령 발령… 행안부 차관 단장 맡아 조직·예산·청사 확보 착수 법무부·대검 인력 파견 요청 예정… 10월 개청까지 ‘행정·법령 정비’ 산 넘어 산 법조계 “남은 시간 부족, 제도 설계 및 전문 인력 구성 서둘러야”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동시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준비단을 가동하며 본격적인 개청 준비에 돌입했다.
8일 법조계와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이하 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 공식 발령했다. 이번 훈령에 따라 준비단은 내년 4월까지 존속하며,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어받을 중수청의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준비단의 수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맡으며, 법무부와 검찰청 소속 검사 혹은 형사사법 전문가가 부단장으로 합류한다. 행안부는 조만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실무 공무원 파견을 요청하고, 조직 구성과 예산 편성, 청사 확보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구축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준비단은 기존 검찰청이 수행하던 업무의 인수·인계는 물론, 중수청과 지방중수청이 들어설 사무공간 확보와 형사사법 시스템(KICS) 개편 등 방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청 폐지까지 남은 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내부 규칙과 시스템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중수청은 대한민국 사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첫 시도인 만큼, 시작 단계부터 제도적 빈틈이 없어야 한다”며 “실무 인력을 중심으로 한 준비단 구성을 서둘러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