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가 의원 소송비용 감면 규정 삭제 등 과감한 청렴 개혁을 주도하고 있다. 대구 중구의회가 지방의원의 특권으로 비쳤던 ‘소송비용 감면 규정’을 스스로 삭제하며 혁신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시민들의 혈세를 지키기 위해 ‘기득권 내려놓기’를 주도한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국민의힘)의 뚝심 있는 결단이 있었다.
“구민 세금은 구민을 위해서만”… 김효린 직무대리, 소송비 감면 삭제안 관철 30일 대구 중구의회에 따르면, 의원이 적극적인 의정활동 과정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해 주던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방의원이 재판을 받을 때 세금으로 지원받은 돈을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한 결과다.
한 차례 부결 시련 딛고 ‘만장일치’ 이끌어내… 진정성 통했다 사실 이번 조례 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김 직무대리는 지난 정례회에서도 동일한 안건을 발의했으나, 당시에는 동료 의원들의 공감대를 완전히 얻지 못해 한 차례 부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김 직무대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의회가 구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부터 엄격해져야 한다”며 동료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했고, 마침내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 만장일치 통과’라는 값진 결실을 보게 됐다. 자신의 신념을 정책으로 증명해낸 셈이다.
“신뢰받는 중구의회, 행동으로 보여줄 것” 김효린 의장 직무대리는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회를 만들겠다는 진심을 동료 의원들께서 이해해 주셨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중구의회가 특권 없는 의회, 오직 구민의 복리 증진만을 생각하는 청렴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1일 제3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지방의회가 스스로의 특권을 내려놓은 보기 드문 모범 사례”라며 김 직무대리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