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부터 공공장소 소지 전면 금지… 대량 적발 시 최대 6개월 징역형 태국·싱가포르·베트남 등 아시아 전역 ‘초강경 규제’ 확산 추세 한국·일본 등 일부 국가 제외하면 사실상 ‘반입 불가’… 여행객 주의 당부
홍콩 정부가 전자담배를 포함한 대체 흡연 제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며, 외국인 관광객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해 파장이 예상된다. 오는 30일부터는 홍콩 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6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당국은 금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전자담배 소지 및 사용을 단계적으로 전면 금지한다. 이번 조치는 홍콩 시민은 물론 여행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공항과 주요 관광지에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소량(포드 5개, 액상 5㎖, 스틱 100개 이하) 소지 시에도 약 57만 원(3000홍콩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 대량 소지자로 판단될 경우, 최대 약 960만 원(5만홍콩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단속을 방해하거나 신원 확인을 거부할 경우에도 추가 벌금이 부과되며, 적발된 물품은 즉시 압수된다.
이러한 ‘전자담배 잔혹사’는 홍콩뿐만이 아니다. 아시아 전역으로 규제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태국은 2014년부터 전자담배 수입과 사용을 전면 금지해왔으며, 싱가포르 역시 소지와 유통 모두 불법으로 간주해 초범에게도 고액의 벌금을 물린다. 베트남 또한 최근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적발 시 제품을 즉시 폐기하는 등 강경책을 쓰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 일본, 말레이시아 등은 규제 속에서도 개인적인 사용은 허용하고 있어 국가별 규정 차이에 따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