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제뉴스=장호진 기자] 대구 중구의회가 구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민생조례안들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31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중구의회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다양한 조례안들이 최종 의결되어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효린 의장직무대리, ‘청렴·투명 행정’ 이끄는 조례 개정… 구민 신뢰 확보에 앞장
이번 회기에서 가장 독보적인 입법 성과는 김효린 의장직무대리가 주도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의 가결이다. 김 의장직무대리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환수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던 기존의 불합리한 독소 조항을 과감히 삭제하며 행정의 공정성을 바로 세웠다.
이번 입법 활동은 “의정 활동의 기본은 정직과 투명함”이라는 김 의장직무대리의 평소 소신을 바탕으로 구민의 소중한 혈세 낭비를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완성도가 높다는 평이다. 김 의장직무대리는 “투명한 의회 운영이 구민 복지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구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안재철 의원, ‘안전 중구’ 구축… 폭염·한파 피해 예방 조례 마련
안재철 의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대구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이 마련한 이번 조례는 중구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난 안전망 구축의 법적 근거가 되어, 특히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케 할 전망이다.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 본회의 안건 심사 결과 보고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태훈 운영행정위원장이 상임위를 통과한 총 6건의 주요 의안에 대해 심사 결과 보고를 진행하며 안건들을 공식 발표했다. 이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점검 규정 신설 등 구민 중심의 다각적인 입법 성과들이 잇따라 가결됐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