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좌진 성추행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장경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번 수사 결과에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송치 의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준강제추행에 ‘비밀 누설’ 2차 가해 혐의까지 포함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준강제추행 및 비밀준수) 혐의로 장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의원은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의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유출해 피해자에게 심리적 타격을 입힌 ‘비밀준수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는 점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전직 비서관은 ‘준강간미수’ 적용… 수사심의위 의견 적극 반영 사건 연루자인 전직 비서관 김 모 씨 역시 준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되어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송치’를, 비밀준수 위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낸 바 있다.
경찰은 수사심의위의 의결 내용과 더불어 그간 확보된 물증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송치를 결정했다.
기소 여부 초읽기… 정치권 ‘후폭풍’ 거셀 듯 무소속 의원이 성비위 혐의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면서 정치권의 파장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장 의원의 향후 행보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