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행·2인 탑승 금지 포함… 여야 안전 규제 입법 속도
국회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의 최소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안전 교육과 본인 확인 의무도 강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에 대응해 규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이용자의 연령 기준 강화다. 국토위는 전동킥보드 대여 시 이용자의 나이를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본인 여부와 안전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대여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당초 법안에는 원동기장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이 포함됐으나, 업계 반발을 고려해 연령 기준 중심으로 완화된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 공유 서비스 이용자의 상당수가 20대라는 점에서 면허 의무화는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자 규제도 강화된다. 법안은 전동킥보드 2인 이상 탑승을 금지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운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제재 수단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 세부 사항을 추가 논의할 예정이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