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농해수위 8개 법안 병합 심사 가결… 안전 및 산업 육성 방안 담아
수에즈 운하 대비 운송거리 32% 단축 효과… 2030년 연중 운항 전망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기후변화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항로 개척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법안 8건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이달 9일 국회 농해수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해 관련 법안 8건을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심사에서 마련된 대안에는 안전 중심의 운항 여건 조성과 지역 거점 중심의 연관 산업 육성 내용이 반영됐다.
북극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가장 짧은 바닷길로 기존 수에즈 운하 경로보다 운송 거리는 약 32%, 운항 일수는 약 25% 단축되는 강력한 경제적 이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해상 항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지정학적 위험을 피할 수 있는 대체 항로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 온난화로 북극해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현재 속도라면 2030년부터는 북극항로를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특별법 가결로 북극항로 구축 기본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양성 등 상용화 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극항로가 상용화될 경우 거점 항구를 둘러싼 한·중·일 간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력과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북극항로의 거점으로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역시 북극항로 개척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등 국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