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여야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6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정조사 기간은 우선 45일로 정해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야 협의를 통해 연장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지방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논란과 선거 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여야 모두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됐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다.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선관위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한 증인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넘어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투표용지 수급과 배분 체계, 현장 대응 매뉴얼, 유권자 불편 최소화 방안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혼선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여야 역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양당은 추가 협상을 통해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계획서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특위 구성과 기관 보고, 증인 채택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