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 ETF 규제 완화·선거제 개편도 포함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사실상 막판까지 적용하기로 하면서 매도 시기를 둘러싼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에 대한 예외 적용이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주택 매도 과정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실상 유예 종료 직전까지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막차’가 열린 셈이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자체는 예정대로 종료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여부와 가격 변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시장 관련 규제 완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ETF 운용의 파생상품 비율 제한이 완화되고, 단일 종목 기반 상품 운용이 허용된다.
선거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원 정원은 기존보다 80명 증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환자기본법 제정안,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개청 준비를 위한 예산 지원도 의결됐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해당 기관의 준비를 위해 약 1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금융·선거·복지 등 주요 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일괄 정비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거래 움직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