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방안을 올해 하반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정책 추진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정부 출범 1주년 정책간담회에서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 “공론화를 거쳐 의견을 듣고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 소요와 적용 방식에 대한 실무 검토를 진행한 상태다. 정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지 검토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4일 국민참여형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 의제는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선정됐다. 토론회에는 청년층과 전문가, 일반 국민 등이 참여해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과 재정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정책 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 당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20~34세 청년층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업과 사회생활 과정에서 탈모가 심리적 위축과 자신감 저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정책 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암·중증질환·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향후 적자 전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탈모 치료까지 급여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료단체는 건강보험의 기본 원칙은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탈모 환자들은 질환 특성상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불이익이 크다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대상과 적용 범위, 재정 투입 규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올 하반기 보건의료 정책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전망이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