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회 성평등가족위, ‘결혼서비스업 관리법’ 의결… 사업 신고 의무화
– 계약금 먹튀 방지 ‘보증보험 가입’ 필수… 가격 표시제로 투명성 강화
– 1인 영세사업자 사각지대 우려 여전… “공포 후 1년 뒤 시행”
(대구=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 부르는 게 값이고, 입금하면 사라지던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시장의 고질적인 폐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가 결혼 준비 대행업체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2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그동안 별도 신고 없이 영업이 가능했던 ‘자유업종’인 결혼 준비 업체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정부의 관리·감독 하에 두는 것이다.
▲ ‘먹튀’ 방지책 도입…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소비자 피해 구제 장치다. 앞으로 결혼 준비 업체는 계약금을 받은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사태에 대비해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비부부들이 큰 비용을 지불하고도 서비스는커녕 업체 대표와 연락이 두절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 가격 공개 의무화로 ‘깜깜이 계약’ 탈피 또한, 업체 방문 전에는 알 수 없었던 ‘베일에 싸인 가격’도 투명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업체는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성평등가족부는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실태조사와 관리·감독을 시행할 권한을 갖게 된다.
▲ 1인 사업자 사각지대 등 과제도 남아 다만,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플랫폼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1인 영세사업자’의 경우 이번 보증보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실제 피해가 1인 사업자에게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대구=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저서: 주식 상승의 원리) daegunews.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