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실거주 중심의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기준을 단순 보유 기간이 아닌 실제 거주 여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은 해외 일정 중 메시지를 통해, 장기간 보유만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구조는 주거 안정 취지와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은 정책 목적과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제 개편 방향은 비거주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실거주 기간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수요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장특공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공식 입장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법안이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처럼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한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기존 정책을 예정대로 추진하며 시장 정상화 기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장특공제 개편 역시 단계적 접근을 통해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향후 부동산 세제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신호로 보고 있으며,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