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 발표… 대구·경북 27일부터 지급
인구감소지역 우대로 일반 국민 최대 25만 원… 8월 말까지 신용카드·상품권 사용
고공행진 중인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민생 대책이 본격화된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일 합동 발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오는 27일부터 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 남구·서구·군위와 경북 10개 시·군 등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거주지에 따라 세분화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 55만 원, 차상위계층 등은 45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거주 시 5만 원이 가산되어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 국민의 경우 수도권은 10만 원이지만,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신청 일정은 2단계로 나뉜다. 1차 대상자인 취약계층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그 외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신용·체크카드 충전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원금 신청 시기를 노린 ‘스미싱’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링크(URL)가 포함된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번 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하며, 남은 잔액은 국가로 귀속된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