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를 전면 확대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일부 대형 주유소에서 결제가 제한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번 조치로 체감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기존 ‘연 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됐던 주유소 사용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전국 대부분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고유가 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과 일부 가맹점 중심으로만 사용이 가능해 실제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주유소에서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취지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 유가 변동성과 중동 지역 긴장 고조 등으로 유류비 부담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 지출에서 연료비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정책 변경의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받은 지원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예외적으로,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와 대형 매장이 하나의 결제 시스템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사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기존 가맹 주유소뿐 아니라 한시적으로 등록된 주유소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사용 가능 여부는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용처 확대를 넘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주유소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체감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원금이 실제 필요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