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계기 선관위 개혁 주장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예고…”성역 없는 감시 필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외부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논란을 계기로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가 가능하도록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관리는 국민 신뢰가 생명”이라며 “선거 과정은 단순히 최대한 공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절대적인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선거관리 시스템에 기대하는 최소한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선관위가 그동안 외부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 감사조차 받지 않는 구조 속에서 조직의 무능과 안일함이 반복돼 왔다”며 “국민의 선택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더욱 엄격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선관위 채용 비리 논란 당시 감사원이 직무감찰에 나섰지만,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원의 감찰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례도 언급했다.
한 의원은 “당시 결정으로 인해 선관위가 사실상 외부 통제를 받지 않는 구조가 됐다”며 “입법을 통해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개정안은 감사원법 제24조를 개정해 중앙선관위와 각급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감사원이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 추진을 두고 선관위의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의 균형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지만,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에 대한 외부 검증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의원은 법안 발의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조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국회 입성 이후 첫 번째 대표 발의 법안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발달장애 아동의 이름을 딴 이른바 ‘희수법’ 제정 의사도 밝힌 바 있다. 장애인 복지 지원 체계 개선을 위한 관련 법안 역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 선거제도와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