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입법으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구조가 확정되며 검찰청 폐지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167명 중 166명이 찬성하며 중수청 설치법이 가결됐다. 반대표는 1표에 그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되며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주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공소청과 경찰, 공수처 및 법원 관련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수청 수사 인력은 1~9급 단일 체계로 운영되며 공개채용이 원칙이다. 다만 전문성 확보를 위해 경력 채용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며 검사에게는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 지휘권은 폐지되고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검사 징계에는 파면 조치도 포함됐다.
여당은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검찰 권한 개편의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헌정 질서를 흔드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필리버스터 이후 표결이 진행되며 법안은 최종 처리됐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범위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