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경선 판도 ‘태풍의 핵’ 주호영 “공관위 결정 무효” 반발… 법원 판단에 따라 예비경선 일정 변화 불가피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구 정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주 의원이 낸 공천배제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6선 중진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경선에서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관위의 결정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무효”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내일 법원의 심문 결과는 대구시장 경선 판도를 뒤흔들 ‘태풍의 핵’이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주 의원의 손을 들어줄 경우, 현재 진행 중인 6인 예비경선 일정은 전면 중단되거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은 예정대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역 경제계와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지역 개발 정책의 연속성과 정치 테마주 변동성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주 의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구 지역 관련 종목들의 시계제로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구경제뉴스 장호진 기자 (《주식 상승의 원리》 저자) daegunews.k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