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주택연금 수령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연금이 사실상 대출 성격임에도 소득으로 잡히면서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택연금을 소득 및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도에서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소득으로 인정돼, 일정 수준 이하 자산을 가진 고령층도 복지 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약 60%가 수급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억 원 안팎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고령층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주택연금을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에서도 반영하지 않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재정 문제는 여전히 걸림돌로 지적된다. 복지 확대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개편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저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지급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지만, 중간 소득층 역차별 가능성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구뉴스 장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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