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이 전자담배 규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며 사실상 ‘완전 금지’ 수준으로 정책을 강화했다. 이제는 공공장소에서 단순히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면서 여행객들 사이에서도 비상이 걸렸다.
홍콩 정부는 30일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에 대해 공공장소 내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거주자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 즉시 벌금이 부과된다.
적발될 경우 기본 벌금은 3000홍콩달러(약 57만 원) 수준이다. 다만 소지량이 판매나 유통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처벌 수위는 크게 올라간다. 이 경우 최대 징역형과 고액 벌금까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단순 개인 소지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홍콩 당국은 이미 2022년부터 전자담배의 수입과 판매를 전면 금지해 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사실상 시장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홍콩에서는 합법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없는 상태다.
이 같은 변화로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입국 전에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경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공항 및 입국 과정에서 적발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자담배 규제 흐름은 홍콩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유사한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면서, 지역 전체가 ‘규제 강화 구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베트남은 전자담배 사용 자체를 금지하며, 적발 시 벌금 부과와 함께 제품을 즉시 압수·폐기하는 강경 정책을 시행 중이다. 브루나이 역시 오래전부터 관련 제품을 전면 금지하며 엄격한 규제를 유지해왔다.
싱가포르는 소지·사용·유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자에게는 추가 처벌과 함께 재활 프로그램까지 병행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제품의 경우 형사처벌과 입국 제한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태국 또한 전자담배에 대해 수입과 판매는 물론 사용까지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역시 광고와 생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며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현재 홍콩, 태국, 인도, 베트남 등은 전자담배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반입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일정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면서도 개인 사용은 허용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별 규제 격차가 커지면서 해외 이동 시 사전 확인이 필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자담배 규제가 보건 정책을 넘어 국경 간 법적 리스크로 확대되고 있다”며 “여행객들은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호진 기자 daegunewsdesk@gmail.com
